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3.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8 20070503 200705 2007 05 03

요지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8 20070503 200705 2007 05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