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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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