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3.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5 20070423 200704 2007 04 23
요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이하 ‘거주자’라함)가 주소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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