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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3.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20070423 200704 2007 04 23

요지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48, 2006.06.29./ 서면4팀-1998, 2006.06.27./ 재일 46014-1724, 1998.09.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48, 2006.06.29./ 서면4팀-1998, 2006.06.27./ 재일 46014-1724, 1998.09.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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