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3.
명의신탁된 부동산 강제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3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기 회신사례(서면4팀-3979, 2006.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 -3979, 2006.12.08.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 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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