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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1.

기한내 박물관이전을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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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박물관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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