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1.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495, 2007.02.08,/ 서면4팀-750, 2006.03.29./ 서면4팀-1845, 2005.10.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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