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1.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위 규정은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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