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0.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20070410 200704 2007 04 10

요지

비사업용토지의 임야의 판정시「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이하 ‘거주자’라함)가 주소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20070410 200704 2007 04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