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0.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 양도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20070410 200704 2007 04 10
요지
비과세되는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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