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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9.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1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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