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9.
3년을 초과하여 2회 양도하는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거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수회에 거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요건 충족여부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