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8.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2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대상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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