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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3.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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