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3.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8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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