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3.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9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존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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