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2.
합병법인 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6%)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2%) 전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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