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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9.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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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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