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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2.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20070312 200703 2007 03 12

요지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인 처가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본문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인 처가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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