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2.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연차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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