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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회신사례(법인46012-1692, 1998.6.24 ; 법인46012-4619, 1995.12.26 ; 서면2팀-2566, 2004.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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