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2.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증서 유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익인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전자서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수령한 후, 공인인증서 유효기간(1년)동안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관리, 검증 등의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유효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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