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청 유사해석사례인 서면2팀-1208(2005.07.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