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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3.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사업의 폐지·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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