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3.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 수행대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인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여부는 우리청 유사해석사례인 서이46012-10523( 2003.03.17)호 및 서이46012-11513(2003.08.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23( 2003.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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