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3.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시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임대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임대하는 경우 포함)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징사유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기간 및 회수와 임 대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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