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3.
임대용건물 신축중 매매계약을 하여 완공후 양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경영상 이유로 당해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여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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