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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9.

골프장 건설시 지출된 피해보상금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자산처리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1021(2003.5.21)호 및 법인46012-738(1998.3.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21, 2003.05.21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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