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0.
시설장비의 개체가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20070410 200704 2007 04 10
요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부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부품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 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부품의 교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7항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부폐기인 지, 일부부품의 교체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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