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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4.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2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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