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0.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200704 2007 04 10
요지
법인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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