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0.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20070410 200704 2007 04 10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배제되는 금액(차입금 이자, 계열회사 재출자상당액)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 중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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