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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2.

비영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20070412 200704 2007 04 12

요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중과규정(비사업용토지 등)이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대상인 도시지역안의 농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목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4에 의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질의4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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