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2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시부인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20070424 200704 2007 04 24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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