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8.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20070528 200705 2007 05 28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20070528 200705 2007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