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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30.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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