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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30.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01.24. ; 법인 46012-1876, 1999.5.19. ; 법인 46012-624, 2000.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2,2006.01.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 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46012-1876,1999.05.19 【회신】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 의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 시설(점토 및 벤토나 이트파우다의 혼합층과 그 위에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매트, HDPE SHEET의 겹으로 조직된 차수막 및 웅덩이 바닥의 자갈·모래층)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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