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
발전사업 영위 법인이 00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비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00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연소설비교체 공사비를 00공사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당해 시설비는 과세이연대상 공사부담금에 해당함.
본문
「전기사업법」에 의거 00공사을 공급상대방으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개정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해 법인소유 발전소의 연소설비를 교체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00공사와 체결한 전력수급계약서 및 연소설비교체에 따른 합의 서에 따라 당해 연소설비교체 공사비를 00공사로부터 제공받아 공사를 완 료한 경우, 당해 법인이 한전으로부터 제공받은 당해 시설비는 「법인세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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