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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 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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