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
여러장의 부도어음 대손금 계상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5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 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로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만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 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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