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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감면의 연도를 달리하여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과 같은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 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고 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 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423,2005.03.18; 서면2팀-759, 2004.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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