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
유상감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1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법인이 감자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안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행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법인-617, 2006. 9. 5, 서이46012-11708, 2002. 9. 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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