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
어음대여채권 대손가능여부 및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어음대여 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며,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보증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을 대손금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경우, A기업이 어음을 대여한 상대방이 “갑”인지 또는 B기업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며, 어음대여 미수금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며,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보증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을 대손금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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