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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8.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4 20070208 200702 2007 02 08

요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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