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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4.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득 산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5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질의내용과 관련있는 기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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