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4.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기간계산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 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