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7.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시 수익사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70507 200705 2007 05 07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재법인 46012-104,2002.05.27 같은 뜻) 2.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해당여부는 첨부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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