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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8.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근로계약조건, 사규내용 및 건강검진업체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 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 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116조 제 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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