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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8.

출자법인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전입하면서 전출법인이 지급해 할 퇴직급여 전액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출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은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차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전출법인의 승계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3-60‥5에 따라 기왕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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