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4.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20070514 200705 2007 05 14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사유에 해당안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유사해석사례 서이46012-10586(2003.0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0586,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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